[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을 위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