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신청·접수 마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