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 레저용품 및 생활밀접 소비재 물가안정 저해행위 엄단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생활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7주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