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하 경위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