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시설 밀폐형 구조로 설치‥ 악취저감 장비․시설 갖춰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지난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강화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의 안내에 나섰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사육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자는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돼지 사육 농장에는 악취 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