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을 예방하고 아동 급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12일까지 전수 조사 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범에 따른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 (4인가구 기준 월 2,662,962원)이하의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이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