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여행업체 소규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추가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에 따라 단체 및 소규모 관광을 운영하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양산시에 10인 이상의 국내외 타지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에게 관내 지정 관광지 방문 및 관내 숙식 등을 조건으로 1인당 5,000원에서 최대 20,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