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 지급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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