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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