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19일간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19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