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겪는 도민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