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1350개(상록구 600·단원구 750) 건물에 대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이달 4~22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