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이해 제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각 부서 청렴리더 및 청렴지기 등 300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및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