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주민 생활·안전 밀접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였다.

이번 사물주소판의 설치는 작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물 중심이 아닌 사물과 공간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