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 핵심 요약] 구글 시행중인 정책과 수수료 수준은 비슷 자사 웹사이트에 공지…결제방식 개발자가 선택 제3자 결제시 구매이력, 환불 등 앱스토어 일부 기능제한 제3자 결제 수수료 최대 26%는 여전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애플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칭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한국 내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 한 것이다. 30일 정보기술(IT)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들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애플 개발자 웹을 통해 공지했다. 애플은 30일 게재한 국문 발표문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 앱에 앱 내 대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업체들에 요구했다. 하지만, 3자 결제를 허용했다고 해도 실제로 3자 결제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현재 애플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11~26%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인앱결제보다 비싸지기 때문이다. 또한, 애플은 다만, 제3자 결제시 환불, 구매 이력, 구독관리 등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제3자 결제는 자사 지불보안시스템이 아니어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방통위 전혜선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애플의 발표 내용 중 제3자 결제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실태점검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48511" align="aligncenter" width="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