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개발 여력이 큰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