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침수 막기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