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차량 개조 및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된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LPG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여 7월부터 운행한다.
2020년 11월말에 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통학버스로의 개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미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넘어 차량의 개조가 불가하거나 승합차를 소유하지 못한 센터에서는 저소득 아이들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못해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김제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후원처 발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수원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등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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