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운행 중 과열이나 정비 불량에 의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