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림청에서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올해 처음 시행함에 따라 김제시에서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