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시 현역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3개월 의무복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 정착 의욕이 높은 주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선정을 추진한다.

이는 젊고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