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