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수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북구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됐으나 그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