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장은 상반기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후 개선 조치 해야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사천시청),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용산구청),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강서구청)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