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