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

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