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병도 의원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