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0일 파주시 소관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파주시 소관 공중이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큰나무미래어린이집(국공립) 1개소로, 위 법령은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