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