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남구지부 주관 하에 남구에 영업신고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이며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이틀로 나눠 오는 22일~23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 ▲제103회 전국체전 성공을 위한 친절한 손님맞이 ▲노무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