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결과 대출 후 1년여에 걸쳐 김씨가 상환한 금액은 대출금보다 많은 2,110만원,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86~3,899%였다. 센터는 신속한 중재를 진행했고 김씨는 과잉상환액 중 약 190만원을 돌려받고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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