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건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7일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