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15일 힐링관광지내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