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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만 1377건에 2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9121건에 9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2021년 26만 2256건, 274억 원)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만 1377건에 2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9121건에 9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2021년 26만 2256건, 274억 원)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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