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폭력, 감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을 구입하는 일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송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호 격벽 등의 설치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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