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화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6,382건, 29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