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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