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와 일정 면적 이상 시설물 소유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