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6.9)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6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하여야 하고,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