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교육지원청은 7일, 소통·존중의 날을 맞이하여 봉화교육지원청과 봉화도서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 방법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