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지난달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