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요즘 임업인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는 임업직불금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하는 제도이며 19년 4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여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