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