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의 흐름을 막아 악취와 역류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합법제품(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 받은 형태로 설치,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