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조정 재가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