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촘촘한 주소체계 확립으로 주소불편민원 해소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은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원룸, 일반상가,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 단독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를 뜻하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상세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불편 사항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