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내 계약‧청렴 담당자 모여 위반행위 예방 위해 머리 맞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31일 청양소방서 대강당에서 도내 계약‧청렴 업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써, 지난 5월 19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