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A씨를 6월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