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로 연구용 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