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상황이 생기면 신고해 주세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최근 제정한 ‘남해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획성과담다관 감사팀 주관 하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