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부는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부는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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