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6월 2일부터‘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6월 2일부터‘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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